교통사고처리특례법
초보운전자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사고로 운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사고를 100%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집중하고 안전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게 일반사고인지 사람을 사상한 인명피해 교통사고인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68조의 내용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자를 뜻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적피해가 없는 일반사고일 경우 도로교통법을 따릅니다. 참고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한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람을 사상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상자를 구호조치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 후 가까운 국가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게 현장대기명령과 지시명령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도로에서 차량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교통량도 혼잡해지는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교통사고들을 하나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고처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고처리와 신속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의 사항들은 교통사고로 이어 질시 운전자에게 매우 안 좋게 되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의 모든 인적교통사고의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봐준다면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사람을 사상하고 피해자를 구호조치안하고 도주한 경우, 유기한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경찰공무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항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사항의 요약본 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 경찰공무원의 지시와 안전표지의 지시위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후진하는 경우, 제한속도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위반을 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면허운전, 음주와 약물의 운전,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의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조치준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경우등이 있습니다.
보험처리와 특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와 특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2대 중과실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유기하고 도주, 음주측정요구 불응, 교통사고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을 경우 형을 감형시킬 수는 있습니다. 가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 전액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의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찰료, 일반병실의 입원료, 투약과 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의치와 안경, 보청기등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이동 및 퇴원에 필요한 비용, 환자식대 및 간병료와 그밖에 기타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의 상당한 비용으로 합니다.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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