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분기준 2진아웃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상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것 들과 개인의견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들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동의를 구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0.03%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상부터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되고 이경우 인적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0.2%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바로 면허취소가 내려지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0.2% 이상일 경우 똑같이 면허취소가 내려지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기존 3진아웃에서 더 강화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인데 이것을 두 번 했다는 것은 무지 반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2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좀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예방 행동요령 생각
점점 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고 처벌도 강화되어 가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음주운전은 안 걸려서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봐서 안 걸리니까 걸릴 때까지 하는 심리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짧은 거리라고 음주운전을 봐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술에 취하여 경각심이 없어지고 무뎌져서 객관적인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차에 앉아서 시동 걸고 조금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관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같이 술자리를 가질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도록 권고하셔야 하고 멀쩡해 보여도 절대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우리 운전자분들은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될 테지만 음주운전 차량을 도로에서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피해를 당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음주의심차량이 보인다면 중앙선과 가까운 차선 말고 끝차선으로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와 음주차를 발견하면 안전하게 양보해 주시면 됩니다. 보행자를 비롯해서 모두 음주차량을 보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고 피해가 안 가게 멀리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분당한자의 감경기준
그런데 부득이하게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구제받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해당되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음주운전당시 인적피해사고를 일으켰거나 음주측정 불응했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거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교통사고가 있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2진 아웃은 처분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경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취소처분은 위반행위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처분에 해당될 경우 처분 집행일 수의 절반을 감경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운전자는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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