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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및 운전 잘하는법

초보운전자 필독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운전하는법 유의사항!!!

by 오늘의미래 2023. 4. 6.

 

초보운전자를 위한 민식이 법 설명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의사항

초보운전자들은 일반도로에서도 아직 운전이 어색하고 어려운 법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식이 법은 충남 아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인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 법으로 명하고 이를 시작으로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우리 운전자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보는 자세로 임하여 절대 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개정과 특가법 개정 두 가지의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민식이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 구역에서 어린이보호를 강화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모두가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가법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상을 냈을 경우 엄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였어도 사고가 나면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속도제한을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규칙대로 규정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고 어린이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억울한 운전자를 만들지 않고 모두에게 정당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또한 12대 중과실에 속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합의를 통해 형을 감형받을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또 형사처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 쌍방합의 또한 매우 중요하고 사회 흐름이 보행자 보호위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전자분들은 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조건 안전을 지키며 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운전자분들은 어린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 구역에서 좀 더 집중해서 운전한다면 문제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톡톡 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뒤에서, 기둥뒤에서, 건물뒤에서, 어디에서든지 튀어나와도 이상 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불법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예상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란색의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지하여 어린이를 내리거나 태우는 경우에는 같은 차선의 뒤차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고 안전히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그 옆차선의 운전자들도 포함하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도 반대편 차선운전자들도 이를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지하여 하차표시등이 켜져 있을 경우 어린이들이 내리거나 탑승하는 경우이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다 지키기가 어렵지만 법과 규칠을 알아두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규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대처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들은 단체로 몰려다니기도 하여서 행렬이 지나갈 때는 꼭 마지막 어린이까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운전자 분들은 '어린이=일시정지'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이런 사항들을 숙지해서 불리한 위치에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방해 범칙금은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이고 속도초과 시 최고 16만 원, 15만 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범칙금과 벌점을 기존보다 2배 더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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