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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및 운전 잘하는법

2023년 우회전 최신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by 오늘의미래 2023. 4. 6.

 

 

 

2023년 최신개정 운전자가 우회전하는 요령 꿀팁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알려주는 오늘의 미래 라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마지막 10줄 정도만 읽으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보호 구역과 같이 우회전에 대한 이야기가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운전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먼저 작년 7월에 우회전 방식이 개정되었는데 오히려 더 혼란만 더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 올해 1월 한 번 더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개정에서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여도 무방하였는데 이번개정에서는 그게 다릅니다. 적색등이 켜졌으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보호에 더 힘을 실은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색등이라 함은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많아서 무슨 적색등인지 헷갈리는 운전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 논란도 많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제대로 정확히 아는 운전자분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색등은 바로 전방 신호기의 적색등을 말합니다. 4색 신호등이거나 3색신호등이거나 전방 앞에 신호기가 보일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신호기를 봐야 하는데 바로 우회전 신호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벌써부터 복잡해 보이는데 한 번만 익혀두면 쉽습니다. 운전자 분들이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우회전 신호기가 우선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이 아니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등이라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신호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 여러 상황들이 연출되어서 운전하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 알려드릴 테니 잘 숙지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방신호가 녹색등일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교차로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횡단보도가 녹색등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날씨 과실을 크게 먹습니다. 주위를 잘 살펴서 우회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회전횡단보도가 적색등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회전하시면 되는데 이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적색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전방신호가 녹색등일지라도 한번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등일 경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 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일 경우 우회전할 수 없지만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며 갈 수 있습니다. 이경우도 만약 사고가 날씨 과실이 잡히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등일 경우 천천히 서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외에 우회전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아무리 녹색등이라도 우회전 신호가 적색등이라면 절대 우회전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리해 보면 전방 녹색등일 경우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시 천천히 서행하며 진행합니다. 전방 적색등일 경우 일단 일시정지 한 후에 차마와 보행자에 방해되지 않으면 서행하며 진행합니다. 녹색등이면 상황 살피며 우회전이고 적색등이면 일시정지 후 상황을 살핍니다. 보행자는 적색등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운전하시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가 나면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특히 주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각각 10점씩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각 범칙금에서 1만 원씩 더하면 됩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벌점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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