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교통 및 운전 잘하는법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처분 받은사람 특별교통안전교육 알려드려요!

by 오늘의미래 2023. 4. 7.

 

특별교통안전교육 정리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처분 해당자의 특별교통안전 교육 설명

음주운전,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 기준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처분, 취소처분 당한 경우 특별교육안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되는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주취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보복운전등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위와 같이 정지처분을 받아서 정지처분이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소처분받은 사람, 정지처분을 받은 초보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 중 교육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한 경우,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연기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기를 한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권장교육에 해당하는 기준은 위에 설명한 사유 외로 정지처분을 당한 사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사전접수를 통하여 회당 교육료를 결제하거나 현장결제 후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 강의실에 입장하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고 시청각 및 현장체험교육등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시간은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그 예방,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합니다.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통하여 시행하고 교육을 받고 난 후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근 5년 동안 몇 번 하였느냐에 따라 그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4시간씩 3번을 받아서 총 12시간을 교육받게 됩니다. 시청각 자료, 강의, 토의와 발표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요인, 교통사고, 교통법규, 음주성향 진단 및 해설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4시간씩 4번을 받아서 총 16시간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분들의 교육내용에는 음주운전 가상체험이 추가됩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의 음주운전자들은 4시간씩 12번을 받아서 총 48시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대상자에 관해서는 교육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당한 사람은 배려운전교육이라 해서 스트레스관리, 분노 및 공격성 관리, 공감능력 연습, 보복운전예방등 시청각자료를 통해 6시간 동안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외 음주운전, 보복운전을 제외하고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당한 사람은 법규준수교육이라고 해서 교통문화, 안전운전, 교통심리, 방어운전, 교통법령 배우기 등 총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안전 권장교육

권장교육은 벌점을 공제하고 싶거나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의 해당하는 몇 가지 정지, 취소사유를 제외하고 정지와 취소를 당한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법규준수교육이라고 해서 의무교육의 교육내용과 비슷합니다. 6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은 벌점은 쌓여가서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벌점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받으면 좋고 4시간을 받게 됩니다. 20점을 감경해 줍니다. 현장참여교육은 이미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감경하고 싶을 때 음주가상체험, 사고사례분석등 시청각 교육을 통해 8시간을 교육받으면 추가로 30일을 감경해 주는 교육입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이 그 대상자이고 신체노화와 운전, 약물운전, 인지능력, 교통법령등의 교육자료를 통해 3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