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비1 운전자분들 음주운전 처분기준 감경기준 예방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분기준 2진아웃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상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것 들과 개인의견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들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동의를 구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0.03%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상부터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되고 이경우 인적교통사고가 발생하면 ..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