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처분 받은사람 특별교통안전교육 알려드려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처분 해당자의 특별교통안전 교육 설명 음주운전,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 기준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처분, 취소처분 당한 경우 특별교육안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되는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주취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보복운전등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위와 같이 정지처분을 받아서 정지처분이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소처분받은 사람, 정지처분을 받은 초보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 중 교육 연기신청을 하려..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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