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본인이 속한 회사가 휴무업종인지 아니면 출근해야 하는지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빠르고 핵심적으로 휴무업종과 수당방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5월1일) 유급휴일
1년에 딱 한번있는 근로자의 날은 일반적인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입니다. 법적으로 휴무인곳과 아닌 곳이 있고 사업자 재량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며 출근했을 경우 휴일근로로 쳐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업종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월급제 근로자 : 통산임금의 150% ex) 일급 10만원 -> 일급 15만원
시급제 근로자: 수당의 250% ex) 시간당 시급 1만원 -> 시급 2만5천원
대체휴무: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5배인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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